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에 근거하여 경료된 토지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나. 원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가 사망한 후에 그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상속인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실효)이 시행된 이후에야 임야를 매수하고 같은 법에 근거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래는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경료될 수 없었던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소유자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가 사망한 후에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상속인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69.5.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3조, 제4조
나.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26. 선고 91다4898 판결(공1991,150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3.17. 선고 92나42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1937.8.4. 사망)의 소유로서 이를 피고 1이 단독상속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1970.9.29. 당시 시행 중이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어서 피고 1이 원상회복을 위하여 1981.5.13.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에 대하여는,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자신도 위 소외 2가 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69.6.21. 이후인 1969.12.말경에야 피고 1로 부터 이 사건 임야를 쌀 10가마에 해당하는 값을 주고 매수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기록 제512장 등), 위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경료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래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경료될 수 없었던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당원 1991.4.26. 선고 91다4898 판결 참조), 이와는 달리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부가적으로, 위 소외 2가 1969.12.말경 피고 1로부터 쌀 10가마에 해당하는 값을 주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상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1970.5.18. 사망한 후에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상속인인 원고 등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임야가 원고 및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가 원고 등의 소유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또 그에 관하여 1981.5.13.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1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2나 그의 승계인들로부터 이를 매수 취득한 일이 없는데도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므로(피고들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위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2 명의의 1990.5.23.자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며 피고 2가 피고 1이 적법한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