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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후에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10.28. 선고 92누9463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16. 선고 93나216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90.4.27. 그 조부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데 대하여 피고 산하 구로세무서장이 1992.8.16.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신설되어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었다가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된 것)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을 위 증여 당시가 아닌 위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다른 한편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1993.5.13. 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헌결정의 소급효 내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