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판시사항】
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인정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부가 부동산을 취득·유지함에 처의 가사노동 등 내조가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처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843조(제839조의2)
가. 민법 제843조(제806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3.5.11. 자 93스6 결정(공1993상,1400), 1993.6.11. 선고 92므1054,1061 판결(공1993하,20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5.19. 선고 93르8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소유의 재산 및 그 시가를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원심 인정의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소론 장전동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피고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원고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고 설시하여 위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하는 데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