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판시사항】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8. 선고 87도1831 판결(공1988,30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7.27. 선고 93노7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이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2.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운반한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불법영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