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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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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531 판결]

【판시사항】

군부재자투표에 관한 혼탁상을 발표한 소대장을 징계파면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군부재자투표에 관한 혼탁상을 발표한 소대장을 징계파면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수긍 한 사례.

【참조조문】

군인사법 제56조, 제57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보병 제9사단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30. 선고 92구210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바로서, 원고는 학군출신의 소대장으로 복무하고 있던중 군부재자투표에 관한 혼탁상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껴 이 사건 발표에 이르렀고, 발표내용 중 관련자들의 행동과 발언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점, 원고가 위 발표를 함에 있어서도 근무시간을 엄수하고 비번시간 등을 이용하였으며, 발표후에도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위 발표내용 중에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고, 관련자들이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및 위 발표행위로 인한 법령위반의 정도,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징계파면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군인신분과 군인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행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중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