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소송진행에는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재판부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5.28. 자 87모10 결정(공1987,1422), 1991.6.14. 자 90두21 결정(공1991,1938), 1993.9.27. 자 93마1184 결정(공1993하,2932)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4.11.8. 자 94초2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에 대한 형사 피고사건의 항소심에서 담당 재판부가 재항고인(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소송서류의 열람도 허용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였으니 이는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기피신청을 하였는데도 담당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의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재항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종국판결의 선고로 이미 종결되었다는 것인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에는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당원 1987.5.28. 선고 87모10 판결 참조) 그와 같이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 재판부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당원 1993.9.27. 선고 93마1184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재항고인의 기피신청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여 이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