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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4568 판결]

【판시사항】

중요한 구조나 장치가 아닌 일부 내부구조 및 장치를 승인을 받아 변경한 자동차의 개조가 관세법 제34조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소정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엔진 등 자동차의 중요한 구조나 장치에는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 밖의 일부 내부구조 및 장치를 소정의 승인을 받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한 이상 개조 후의 자동차는 개조 전에 비하여 그 성질 또는 형상이 크게 변하지 않아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개조는 관세법 제34조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소정의 가공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34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종상사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18. 선고 94구50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관계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12인승 그레이스 승합자동차 1대를 영국에 무상으로 수출하여 그 곳에서 내부구조 및 장치를 개조한 후 이를 1년 이내에 다시 수입한 사실과 개조 후 이 사건 자동차는 차체 높이가 1,930mm에서 2,500mm로 높아지고 천정에 환풍기가 설치되었고, 승차장치 중 운전석 및 조수석의 3인석은 개조전대로 놓아두고 나머지 좌석들이 모두 제거된 다음 운전석 바로 뒷쪽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상부는 조리대 및 개수대로 이용되고 하부에는 소형냉장고를 넣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싱크대 뒷쪽으로 3인이 앉을 수 있는 시트가 설치되고 그 밑에 폐수탱크와 물탱크가 설치되었으며 시트 맞은 편에도 3인이 앉을 수 있는 같은 크기의 시트가 설치되고 그 밑에 보조배터리와 이동식 소형 간이변기통이 설치됨으로써 좌석은 9인석이 되었고 위 시트 사이의 통로에 다시 시트 크기의 매트를 깔면 침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간이탁자를 놓으면 식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엔진 등 자동차의 중요한 구조나 장치에는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 밖의 일부 내부구조 및 장치를 소정의 승인을 받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한 이상 개조 후의 이 사건 자동차는 개조전에 비하여 그 성질 또는 형상이 크게 변하지 않아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개조는 관세법 제34조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소정의 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개조된 이 사건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9인으로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가 수입한 이 사건 자동차는 특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승차정원을 8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