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변호사법위반·업무상횡령·횡령
【판시사항】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제비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어도, 그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한국○○협회 산하 ○○촌건립추진위원회 실행위원으로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내용에 속하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담당간사로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제비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11. 선고 79도1665 판결(공1981,13379), 1983.11.8. 선고 83도1656 판결(공1984,52), 1993.4.9. 선고 92도2733 판결(공1993상,142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7.14. 선고 93노82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단법인 한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산하의 ○○촌건립추진위원회 실행위원으로서, 협회가 ○○촌 건설을 위하여 매수한 판시 임야는 녹지보전지역에 속하여 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이나 주택조합승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관계관청으로부터 받게 되자, 협회 사무국장으로 ○○촌주택조합의 실무를 전담하는공소외 1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 기획실장 등 피고인이 잘 아는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나 주택사업승인이 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의 교제비로 금 20,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협회는 1986년경부터 ○○들이 모여 거주하면서 집필활동을 할 수 있는 현대문학기념관과 ○○촌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여, 원심판시의 임야를 매수하여 협회 회원들에게 주택부지로 위 임야를 분양하는 한편, ○○촌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건립하기로 하는 계획하에 그 업무추진을 위하여 1989.2.경 협회 산하에 ○○촌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장은 협회 이사장이 맡되,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행위원장과 간사 및 실행위원을 두어 실행위원장은 공소외 2가 맡고, 간사는 협회 사무국장인공소외 1이 겸임하며, 협회 회원인 피고인은 실행위원으로서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대금 정산, 토지의 등기관련업무, 관계행정관청에 대한 사업승인 등 협조관련업무 등을 맡고 있었는데, 관할 용인군과 경기도로부터 위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과 주택건설사업승인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위 공소외 2, 공소외 1 등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경기도공무원 등에게 위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아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낙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위 공소외 1로부터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은 자신이 실행위원의 직책을 맡고 있는 위 추진위원회의 추진사업으로서 바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내용에 속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담당간사로부터 교제비의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면 그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0.11.11. 선고 79도1665 판결; 1983.11.8. 선고 83도165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점들을 심리하여 과연 위 청탁에 관한 업무가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것인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 중 변호사법위반죄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변호사법위반죄와 나머지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1개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