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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처분취소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9351 판결]

【판시사항】

중학교 영어 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된 후 그 직위해제기간이 만료될 때에도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중학교 영어 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기간이 만료될 때에도 그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없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 정관의 각 규정에 따라 그 교원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고산학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영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7. 선고 93구22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중학교 영어교사인 원고가 부임한 이래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실력없는 교사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여 육성회와 학부모들로부터 여러 차례 퇴직요구를 받아 왔고, 원고가 자신의 지도능력 부족으로 인한 담당 학생들의 성적 저조를 염려하여 담당 학생들의 성적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까지 받았으며, 학교장과 장학사 등이 참관한 평가수업에서도 전반적으로 수업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른 교사로의 교체를 원하였던 사실, 원고가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되어 3개월간의 대기명령과 아울러 영어발음교정, 영어회화훈련 및 영어실력향상을 위한 연수 등 직무수행능력 회복을 위한 과제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만료 후 직무수행능력 회복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99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 및 대학입학 학력고사, 중등교사 채용고사의 각 영어과 문제지를 이용하여 실시한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76점 및 40점, 38점을 득점하는데 그쳤고, 채용고사 중 발음능력 및 작문능력 평가에서도 수, 우, 미, 양, 가의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가"로 판정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영어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된 원고가 직위해제기간이 만료될 때에도 그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피고보조참가인 법인정관의 각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재심결정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관계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헌법이나 교육법에 의하여 보장된 원고의 기본인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