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관세법 제34조 제2호의 규정취지
나. 자동차 타이어를 수출한 후 트럭에 장착하여 재수입한 것이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관세법 제34조 제2호는 우리 나라에서 수출되었다가 일정기간 내에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재수입면세대상이 되는 물품은 수출된 물품이 그 성질과 형상을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다시 수입된 물품을 말하고, 그와 같은 물품을 면세대상으로 한 취지는 우리 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그대로 되돌아 온 것은 이를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품교역과 거래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와 사정으로 우리 나라에서 나갔던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과세균형상 타당하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나. 외국의 자동차회사로부터 덤프트럭을 수입하면서 타이어는 국산품을 사용하기로 하되 다만 그 트럭 차체의 운송시 손상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로서 타이어를 무상으로 위 회사에 수출하여 트럭 차체에 부착한 후 그 부착된 타이어를 다시 수입하였다면, 그 타이어는 수출할 당시 및 수입 당시에 있어서 그 물품 자체의 성질이나 형상이 동일하고 덤프트럭 본체와 구별하여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272 판결(공1987,25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6인
【피고, 상고인】
수원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17. 선고 94구84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세법 제34조 제2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다가 일정기간 내에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재수입면세대상이 되는 물품은 수출된 물품이 그 성질과 형상을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다시 수입된 물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물품을 면세대상으로 한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그대로 되돌아 온 것은 이를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품교역과 거래에 있어서 여러가지 필요와 사정으로 우리나라에서 나갔던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과세균형상 타당하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독일 벤츠사로부터 21.5톤 덤프트럭을 수입하면서 타이어는 국산품을 사용하기로 하되 다만 위 트럭차체의 운송시 손상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로서 이 사건 타이어를 무상으로 위 벤츠사에 수출하여 위 각 트럭에 필요한 13개의 타이어 중 트럭차체의 이동을 위한 8개씩의 타이어를 부착한 후 1982. 1. 16.부터 같은 해 11.14.까지 28회에 걸쳐 134대의 덤프트럭에 부착된 타이어 1,072개를 다시 수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타이어는 수출할 당시 및 수입 당시에 있어서 그 물품자체의 성질이나 형상이 동일하고 덤프트럭 본체와 구별하여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