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
【판시사항】
절취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절취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12.1. 선고 94노19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4.5.13. 19:00경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경북 금릉군 소재 피해자 이종상의 집 2층 화장실 문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찾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절도미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이종상, 양병길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다고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 이종상, 양병길 및 피고인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출한 동거녀인 공소외 1을 찾기 위하여 경북 금릉군 에 있는 그 언니인 공소외 2의 집을 찾아 가려다가 잘못 알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같은 날 16:30 경 위 집에 들어가 공소외 1이 그 집에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장농을 열어 공소외 1의 옷이 걸려있는지를 살펴본 후 피해자에게 발각된 19:00까지 약 2시간 반 동안이나 그 집에 남아 주인이 오기를 기다린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은 위법하다면서 파기하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공소외 2의 집으로 잘못 알고 들어갔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녀의 집에 한번도 가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위 집의 약도(수사기록 21쪽)상에는 위 집안에 큰 감나무가 있으며, 그 주소도 금능군 "부황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그 부근 지리에 밝은 공소외 양병길의 승용차를 타고 위 집을 찾아가던 도중 피고인은 감나무도 없는 외딴집인 피해자의 집을 가리키며 그 집 앞에 차를 세워달라고 한 적이 있고, 이에 위 양병길이 그곳은 "부항면"이 아니고 "지례면"이라고 일러주면서 그 곳으로부터 약 4km 떨어진 금릉군 부항면 유촌리까지 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다시 돌아와 그 집앞에 내려주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초행길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부근 지리에 밝은 위 양병길이 데려다 주는 대로 부항면에 도착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공소외 2의 집을 물어보거나 큰 감나무 있는 집을 찾아 보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인데도 구태여 외딴집인 피해자의 집으로 가려고 하였고, 달리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이 공소외 2의 집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에서 원심의 위 인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원심은 또한 피고인이 16:30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19:00까지 2시간 반 동안 머무르며 주인을 기다렸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저녁 7시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인이 와서 발각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6쪽), 1심법정에서는 위 집에 약 20분 정도 머물렀다고 진술(공판기록 13쪽)하고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위 집에 들어가서 2시간 반 동안 주인을 기다렸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위 집에 들어갔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외출하면서 현관문을 잠궈두었고, 피고인이 침입한 후에 2층 화장실 창문이 뜯어져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오히려 피고인이 창문을 통하여 위 집에 침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4) 위와 같은 사정에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집의 장농을 연 사실이 있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각될 당시 신발을 신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목적으로 위 집의 목욕탕 창문을 뜯고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찾았다고 보는 것이 모든 증거와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반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고, 그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