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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571 판결]

【판시사항】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업 정지기간 동안에 한 주류판매행위의 무면허주류판매 해당 여부

【판결요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에 한 주류판매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무면허주류판매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주세법 제8조, 제18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수일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5. 2. 10. 선고 94노20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류판매업의 정지 기간중에 주류를 판매한 판시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에 한 주류판매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무면허주류판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범처벌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