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공문서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의 증명력
【판결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혈중 알코올농도의 감정을 의뢰받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법에 의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시험한 결과 0.06%로 밝혀져 이를 회보한다는 내용의 감정의뢰 회보는 공문서로서,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이를 배척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786 판결(공1985,856),
1990.3.13. 선고 89다카19306 판결(공1990,878),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공1991,170)
【전문】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5.4.19. 선고 94나3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혈중 알콜농도 0.06%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천안경찰서장이 망 소외 1의 혈액을 1992.2.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8호증의 5(감정의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위 혈액을 감정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8호증의 6(감정의뢰회보), 망 소외 1이 혈중 알콜농도 0.06%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을 제1호증의 12, 13(교통사건 수사보고, 재지휘사건 수사보고)의 각 기재, 망 소외 1의 혈액을 채취하여 1993.2.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발송하였다는 제1심의 천안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1992.2.2. 순천향 천안병원에서 망 소외 1의 혈액을 채취하여 그 다음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우편(등기)으로 보냈다는 내용의 제1심 증인 연정의의 증언, 같은 내용의 을 제5호증의 3(연정의에 대한 문답서)의 기재, 원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가 있는바, 우선 연정의가 과연 그 증언이나 을 제5호증의 3(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의 기재와 같이 1992.2.2. 망 소외 1의 혈액을 채취하여 그 다음 날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사고 당일 19:30경 순천향 천안병원에 도착하여 24:00경까지 망 소외 1의 곁에 있었으나 경찰관을 보거나 경찰관이 병원에 다녀갔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순천향 천안병원은 경찰에서 혈액채취를 의뢰하면 의뢰자의 이름과 채혈간호사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는데 1993.2.2.에는 망 소외 1의 혈액채취를 의뢰하였다는 기록이 없다는 제1심의 순천향대학 천안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천안우체국의 1993.2.3.자 등기우편물 접수대장에는 천안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발송한 등기우편물이 없었다는 원심의 천안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연정의의 제1심 증언과 을 제3호증("을 제5호증의 3"의 오기로 보인다)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고 당일 망 소외 1의 혈액을 채취하였다는 확증이 없는 한 갑 제8호증의 5, 6, 같은 취지의 원심의 천안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갑 제8호증의 5, 6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을 제1호증의 12, 13의 기재나 원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는 믿을 수 없거나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그 밖에 달리 망 소외 1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먼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믿을 수 없거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배척한 갑 제8호증의 6은 국립과학연구소가 1993.2.8. 천안경찰서로부터 조복열의 혈액 2그람과 함께 동인에 대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감정을 의뢰받아 가스 크로마토그라프 법에 의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시험한 결과 0.06%로 밝혀져 같은 달 11.자로 이를 회보한다는 내용의 감정의뢰 회보로서 피고들도 그 성립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공문서인바, 이는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이를 배척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3.11.23.선고 90다카21022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위 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반증으로 삼은 증거들을 살펴 보건대, 원심 증인 소외 2는 피고 1의 오빠로서 객관적 진술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므로 동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즉, 위 병원은 통상 경찰의 혈액채취 의뢰 사실을 기록하여 두는데 1993.2.2. 망 소외 1에 대한 혈액채취 의뢰를 받은 기록이 없다거나, 천안우체국의 1993.2.3.자 등기우편물 접수대장에 천안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발송한 등기우편물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경찰관 연정의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망 소외 1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발송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기록상 위 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갑 제8호증의 6의 기재 내용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망 소외 1은 혈중 알콜농도 0.06%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 소외 1의 음주운전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6의 기재 및 이에 터잡아 작성된 을 제1호증의 12, 13의 기재나 원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등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