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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5097 판결]

【판시사항】

조서의 기재에 관한 불복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7.12. 선고 77다787 판결, 1981.9.8. 선고 81다86 판결(공1981,1433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삼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2.27. 선고 92구4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의 1995.2.10.자 변론기일은 실제로 있지도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가 출석한 사실도 없으며, 위 기일의 변론조서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도 없는데 위 변론기일조서에는 피고 소송수행자가 출석하여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하수도사용료에 관하여 자백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나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1.9.8.선고 81다86 판결, 1977.7.12.선고 77다78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함에 귀착되는바,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므로 이를 비난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인바, 이는 원심이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변론조서의 기재가 확정된 이상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