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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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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95. 8. 16. 자 95모9 결정]

【판시사항】

법관의 기명 날인만 있을 뿐 서명날인이 없는 결정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법관의 기명 날인만 되어 있을 뿐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1조


【전문】

【재항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제주지방법원 1995.2.9. 자 94노39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그 어느 것도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정에는 법관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을 뿐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위반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는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