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거부처분에 법규상 명백한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
나.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이 산림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의 규정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가 훼손 금지 및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러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허가신청을 거부하고, 위와 같은 공익이 침해되지 않는 때에는 허가처분을 하라는 취지이지 허가관청에 무한정의 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이 모법인 산림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산림법 제90조 제1항
나.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1025 판결(공1993상,121), 1993.4.23. 선고 92누7726 판결(공1993하,1574), 1993.5.27. 선고 93누4854 판결(공1993하,1914)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정원실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천정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신안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5.3.30. 선고 94구16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92.11.10. 선고 92누1025 판결 ; 1993.4.23. 선고 92누7726 판결 ; 1993.5.27. 선고 93누48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에서 '허가관청이 훼손 금지 및 제한 지역 해당 여부 및 신청지내의 임황과 지황을 조사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한다'고 규정한 것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가 훼손 금지 및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러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허가신청을 거부하고, 위와 같은 공익이 침해되지 않는 때에는 허가처분을 하라는 취지이지, 위 규정이 허가관청에 무한정의 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모법인 산림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산림훼손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처분 또는 거부처분은 엄격한 기속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로부터 규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농업용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모래치(규사퇴적층에 파놓은 물도랑)들이 사라지고 수령 20년 이상 가량의 해송들로 이루어진 수림대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 원고가 농업용수원으로 설치할 계획이라는 저수지로는 위 모래치의 기능을 대신하기 어려워 농업용수원이 쉽게 고갈될 우려가 있고 수림대의 훼손으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에 비사피해의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의 환경파괴의 가능성조차 없지 않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황 및 지황조사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주된 이유로 들어 원고의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거부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