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의 의미
나. '가'항의 양도, 양수일의 확정방법
【판결요지】
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 양수인이 '가'항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날이 그 사업의 양도, 양수일이고, 그 사업의 양도, 양수에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한다 하여 그 인·허가가 있은 날을 영업양도, 양수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11 판결(공1984,906), 1985. 2. 13. 선고 84누560 판결(공1985,445), 1985. 6. 11. 선고 84누674 판결(공1985,1014), 1985. 7. 23. 선고 85누392 판결(공1985,1213), 1986. 10. 28. 선고 86누255 판결(공1986,3142), 1987. 2. 24. 선고 86누605 판결(공1987,573), 1987. 4. 28. 선고 87누36 판결(공1987,9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진영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행
【피고, 상고인】
중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5. 19. 선고 93구17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양수인이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게 되는 날이 그 사업의 양도, 양수일이라 할 것이고 그 사업의 양도, 양수에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한다 하여 그 인·허가가 있은 날을 영업양도, 양수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과 관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양도, 양수일을 1991.5.9.경으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또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