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가.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공동면책시킨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에 응소를 위한 변호사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만이 제소당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이에 보조참가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타인에게 응소를 위한 소송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함에 따라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패소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 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여기서의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 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 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 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나.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만이 제소당하였더라도 그 소송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들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각자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그 소송의 판결에서 피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이 정해지는 점에 비추어, 그 중의 1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8.11.14. 선고 78다1423 판결(공1979,11608)
【전문】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피고, 피상고인】
동양특수유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길봉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9.9. 선고 94나149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변호사선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구상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쟁함으로써 변호사 선임료 등을 포함하여 소송비용으로 합계 금 14,407,3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원을 상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그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을 받아야 하는바, 변호사선임료를 포함한 원고 주장의 위 소송비용은 소외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채권 채무의 확정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공동면책액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함에 따라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패소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 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여기서의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 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 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 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만이 제소당하였더라도 그 소송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들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각자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위 소송의 판결에서 피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이 정해지는 점에 비추어, 그 중의 1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으로서 원고의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하고 나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가 보조참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소외 회사의 응소 후에 피고가 그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응소 후에 그 소송에 보조참가하였는지의 여부와 그 응소가 부당응소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더 나아가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소송비용 등의 금액을 심리.확정한 다음 이 부분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변호사선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구상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