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판시사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하는 사정을 들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호사 이원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6. 22. 선고 95노5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3, 원심 공동피고인 4(여) 등과 순차 공모하여 1) 행사할 목적으로 1992. 9. 중순경 위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신청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지번란에 가평군 (주소 생략)이라고 기재한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 용지 1매를 불상의 중개인을 통해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위 토지의 용도를 실제 용도인 자연녹지가 아닌 일반주거지역으로 허위표시된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를 1992. 8. 26.자로 소급하여 발급받아 줄 것을 의뢰하자 이를 경기 ○○군청 지적계 공소외 3, 위 원심 공동피고인 3에게 부탁하여 동인의 지시를 받은 제증명발급담당 공무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4가 위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 용지를 건네받아 용도지역란에 일반주거라고 함부로 표시하고 보관하고 있던 ○○군수의 직인을 찍어 위 원심 공동피고인 1 앞으로 ○○군수 명의의 1992. 8. 26.자 허위의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 1부를 제멋대로 발급하여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2) 그 무렵 피고인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를 건네받은 위 원심 공동피고인 1이 같은 해 10. 19. 실시된 신경매기일에 역시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 정해지자 10. 20.경 위 허위작성된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경매계 사무실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공동피고인 3의 검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대하여는, 기록에 의하여 위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신청인란과 토지지번란이 백지로 된 이 사건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을 경매 담당직원인 공소외 1에게 교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나 위 원심 공동피고인 3, 원심 공동피고인 4 등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첫째 원심 공동피고인 3의 진술은 그 상호간에 그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원심 공동피고인 4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일시, 구체적인 지시내용, 허위 작성된 문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점, 둘째 이 사건 허위 작성된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은 위 원심 공동피고인 1이 백지의 용지에 인적 사항 및 지번만을 기재하여 위 의정부지원 경매계 직원인 공소외 1에게 교부한 것임에도 공소외 1이 원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다음에 누구를 통하여 어떤 경위로 피고인에게 위 백지 양식의 서류를 교부하였는가의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조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셋째 과연 10여년 이상의 공무원 경력을 가진 위 원심 공동피고인 3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단지 안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인 용도의 확인도 없이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서인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의 용도지역을 허위로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는 점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넷째 만일 원심 공동피고인 3의 진술대로 피고인의 말만 믿고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더라면 위 원심 공동피고인 3으로서는 최초 이 사건이 문제되었을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였음직한데 그는 1994. 8. 2. 이 사건 토지의 원래의 소유자 공소외 2의 진정에 의하여 이 사건이 문제되어 원심 공동피고인 4 등이 군청 감사실 및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를 받다가 같은 해 9. 14.경 원심 공동피고인 4가 사직계를 제출하고 그 사이에 수차에 걸쳐서 원심 공동피고인 4와 만나 이 문제를 상의하였음에도 같은 해 10. 25. 검찰에서 자술서를 작성하면서 비로소 피고인을 거명하고 그 다음날 검찰 1회 진술시에 피고인의 책임을 언급하였던 사정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다섯째 만일 원심 공동피고인 3의 진술 내용대로 원심 공동피고인 4에게 용도지역만을 특정하여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다면 원심 공동피고인 4가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까지 종전에 이미 발급된 것을 약간 변경시켜서 발급하였을 리가 없다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없어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4의 검찰 이래 제1심에 이르기까지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위 원심 공동피고인 4가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같은 군청직원으로서 통정관계까지 발전한 사이인 위 원심 공동피고인 3과 이 사건 해결을 상의하여온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원심 공동피고인 3의 진술을 배척하는데 설시한 이유와 마찬가지 이유로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이를 배척하고, 나머지 증거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공동피고인 3, 원심 공동피고인 4의 진술은 결국 위 원심 공동피고인 3의 진술을 배척하는데 설시한 이유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이유가 과연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한 이유 중, 첫째 점은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1994. 10.경으로부터 2년 전에 저질러진 일로서 그 관계자들이 그 범죄일시나 그 방법 등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그 자세한 일시와 그 방법 등에 있어서 전후 진술에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만으로는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할 수 없어 위 증거들을 배척하는 사유로 삼기 어렵고, 둘째 점은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공소외 1과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역시 위 증거들을 배척하는 사유로 삼을수 없고, 셋째 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마당에 허위공문서를 직접 작성한 위 원심 공동피고인 3, 원심 공동피고인 4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넷째 점은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경매기록 등 주변사정만으로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인데 위 원심 공동피고인 3 등이 평소에 원한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피고인이 연루되었다고 진술하여 비로소 피고인을 수사하기 시작한 것이니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지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을 것이고, 다섯째 점은 허위공문서 작성 경위가 지시한 자의 지시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그 범행과정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논란한 사정이 되지 못하며,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에 법원과 군청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임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증거들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고, 그 밖에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서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