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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9457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매매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신축한 건물의 분양매출액을 부동산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매각)하는 시기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은 "영 제84조의4 제3항 제7호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 제3항....제2호...에서의 '주업'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 직전 사업년도의 총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그 자체의 매출액은 물론 그 지상에 신축한 주택 등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포함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매각)하는 시기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직접 사용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2861 판결(공1991, 2748)
,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3427 판결(공1992, 2168)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성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두진)

【피고,상고인】

양산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

【환송판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누57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은 "영 제84조의4 제3항 제7호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 제3항....제2호...에서의 '주업'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 직전 사업년도의 총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그 자체의 매출액은 물론 그 지상에 신축한 주택 등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포함된다 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 따라 원고 법인의 1989년도 주택분양매출금과 상가분양매출금을 그 부동산매출금에 포함시킨 금액과 같은 연도의 총매출금을 대비하여 그 비율이 위 규칙 소정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 법인의 주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매각)하는 시기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직접 사용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2. 6. 9. 선고 92누342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