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횡령·무고·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무고죄의 고의
[2]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가 신문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문사 수습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하여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2]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56조
[2]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31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공1986, 1274),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공1991, 1676)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병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 11. 18. 선고 94노1, 92노2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배광수, 동 장형동에 대한 편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부분과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무고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 정종진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전남매일신문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문사 수습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하여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런데, 원심판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배광수, 동 장형동에 대한 편취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증거는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해자 배광수, 동 장형동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들로 보이는바, 그 중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하여 이는 유죄의 증거로 하기에 부족하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배광수, 장형동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제1심과 원심이 이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용하여 위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따라서, 원심판결의 상습사기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파기 사유가 있다 할 것인바, 상습사기의 일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습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다르게 되므로 상습사기 부분은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은 상습사기와 그 나머지 범행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