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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85 판결]

【판시사항】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은 자가 그 추심과정에서 폭행·협박행위를 한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형상677 판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공1985, 1081)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항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9. 19. 선고 95노16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공소외 손을선으로부터 피해자인 공소외 이수영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2. 2. 15. 선고 4294형상677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중대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