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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

[대법원 1996. 1. 12. 자 95부33 결정]

【판시사항】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시한

【판결요지】

집행정지의 효력은 그 결정주문에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집2-7, 민7)
,


대법원 1959. 7. 16. 선고 4291민상437 판결(집7, 민157)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 판결(공1993하, 2637)


【전문】

【신청인】

재생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홍기)

【상대방】

남양주시장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안사건( 서울고등법원 95구13779호)에 대한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995. 5. 30. 같은 법원 95부516호로 "피신청인이 1995. 5.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은 서울고등법원 95구13779호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릇 집행정지의 효력은 그 결정주문에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95부516호에 의한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주문에서 정하는 시기인 "본안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존속한다 할 것인데, 신청인이 위 본안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으로 위 본안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계속중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미 동일한 사정에 기한 동일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이 내려져 있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하고 있는 것이 되어 그 신청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