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무효확인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및 판단기준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규정을 준용할 목적으로 같은 법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규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를 인위적으로 같은 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규모의 수개의 사업지구로 구분한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사업규모가 15만㎡를 넘는 일단의 공업용지를 인위적으로 각 지구의 면적규모가 15만㎡ 이내인 4개 지구로 구분한 공업용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의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9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9조
,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
제86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419 판결(공1985, 1193),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112 판결(공1986, 2974),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1432 판결(공1994상, 369)
【전문】
【원고,상고인】
고려애자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2. 8. 선고 92구21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419 판결, 1986. 9. 23. 선고 86누112 판결, 1993. 12. 7. 선고 93누114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업용지조성사업구역은 해발 약 4-500m 되는 산 사이에 있는 계곡으로 형성된 폭이 약 100m 내지 1㎞, 길이 약 3㎞ 정도 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마산시장은 위 토지에 대하여 1개의 사업으로서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한 사실, 그러함에도 마산시장은 인위적으로 위 일단의 토지를 4개 지구로 구분하여 1개 지구의 면적을 15만㎡ 이하로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마산시장이 시행하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다른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고, 해당지역의 여건 및 구체적인 토지의 이용상황으로 보아 공업용지조성을 위하여는 각 해당 토지를 교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환지를 할 필요가 없다 할 수 없고, 단지 제자리환지를 위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지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나, 마산시장이 그 사업규모가 15만㎡를 초과하는 이 사건 중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를 인위적으로 각 지구의 면적규모가 15만㎡ 이내인 4개 지구로 구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위 실시계획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실시계획인가처분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환지계획(예정지지정)에 대한 인가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인데, 마산시장은 공장들의 자유입지로 인하여 예상되는 토지이용의 저하, 환경오염대책에 대한 효율성저하, 미관저해 등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으로 유도하며, 조기개발 및 기존입지공장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지방법에 의한 개발을 도모하게 된 점, 마산시장이 이 사건 중리지구 일단에 공업용지를 조성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법률상·사실상 그 사업의 실시가 불가능하지 아니한 점, 마산시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위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위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모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위 각 사업지구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에 차이가 있어 전 사업지구를 하나의 사업지구로 하여 같은 감보율을 적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산시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사업규모가 15만㎡를 넘는 위 중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를 인위적으로 각 지구의 면적규모가 15만㎡ 이내인 4개 지구로 구분한 이 사건 공업용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의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또 어느 행정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이는 행정소송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사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에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