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시사항】
구속 피고인이 제1심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지 못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에서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1심의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지 못하였다는 논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 위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1. 4. 28. 선고 4294형상85 판결(집9, 형49),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03 판결(공1983, 1546),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84 판결(공1986, 98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도155 판결(공1992, 1485),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공1995하, 2433)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2. 선고 95노47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은 모두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을 갖춘 것임이 분명하고, 또한 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의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이 허위이거나 잘못 기재된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을 이루는 것에 불과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이를 정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 원심이 이를 정정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에서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1심의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지 못하였다는 논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위반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