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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832 판결]

【판시사항】

구속 피고인이 제1심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지 못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에서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1심의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지 못하였다는 논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 위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1. 4. 28. 선고 4294형상85 판결(집9, 형49)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03 판결(공1983, 1546)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84 판결(공1986, 981)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도155 판결(공1992, 1485)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공1995하, 2433)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2. 선고 95노47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은 모두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을 갖춘 것임이 분명하고, 또한 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의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이 허위이거나 잘못 기재된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을 이루는 것에 불과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이를 정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 원심이 이를 정정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에서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1심의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지 못하였다는 논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위반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