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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2286 판결]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2] 구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절차를 마친 경우 위 건축물이 [1]항의 영구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

[2]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구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건축물은 여전히 위법한 건축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3조

[2]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48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공1995상, 117)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공1995하, 2409)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6656 판결(공1996상, 24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누9221 판결(공1996상, 565)


【전문】

【원고,상고인】

용문동새마을금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7. 18. 선고 94구206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 1995. 11. 24. 선고 95누6656 판결, 1995. 12. 22. 선고 94누92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구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건축물은 여전히 위법한 건축물로서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이전에 구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일부 용도변경절차를 마친 이 사건 토지 상의 건물은 당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함이 없이 건축된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그 일부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 건축법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