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800 판결]

【판시사항】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의 성립시기

[2] 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할 때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2] 수개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2]

형법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239 판결(공1983, 930)
,


대법원 1985. 11. 24. 선고 85도1862 판결(공1986, 359)
,

1986. 3. 11. 선고 85도2640 판결(공1986, 659),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480 판결(공1990, 1016)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114 판결(공1996상, 1309)
/[2]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875 판결(공1987, 186)
,


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841 판결(공1988, 1169)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27. 선고 95노29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25일을 제1심 판시 제2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할 때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85. 11. 24. 선고 85도1862 판결, 1986. 3. 11. 선고 85도2640 판결 참조),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견해 아래 서 있는 원심판결에 법령적용의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개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875 판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10일을 제1심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어떠한 법리오해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25일을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시 제2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