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48조,
제49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7조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추징은 부가형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48조
,
제49조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
제7조
【전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차형근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6. 2. 14.자 95초346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1993.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금 155,000,000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1995. 8. 15.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 검사가 위 추징금에 대하여 1995. 12. 12. 같은 달 27.까지 납부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과 추징은 별개로서 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사면, 복권되었다 하여 당연히 위 추징도 사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형법 제48조, 제49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7조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추징은 부가형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