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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46036 판결]

【판시사항】

화물이 불법한 것으로 드러나 선박이 억류될 경우의 모든 위험 및 결과는 용선자가 책임을 지기로 한 약정에는 화물을 밀수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화물이 불법한 것으로 드러나 선박이 억류될 경우의 모든 위험 및 결과는 용선자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용선계약 약정상의 '화물이 불법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란, 해상화물운송계약상의 법률관계에 비추어 화물 자체가 수입금지품목 등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화주 또는 수하인이 화물의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입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

상법 제766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써니쉽핑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3인)

【피고,상고인】

두우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6. 선고 95나133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해상운송업자인 원고는 1993. 4. 22. 해상운송주선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운항의 선박 콘도아(KONDOA)호에 한국산 승용차 43대를 선적하여 인천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산동항까지 운임 미화 32,500달러에 해상운송키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피고는 위 승용차를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련 제2형 기계공장으로 수출하려는 소외 주식회사 금천벤처서비스와 사이에 운임으로 미화 43,615달러를 받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따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피고 사이의 위 계약상의 용선자가 피고로부터 위 금천벤처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용선계약상의 용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해상운송계약 및 용선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선계약에는, 양하항에서의 입항절차(port clearance)는 용선자의 부담으로 용선자인 피고가 주선하고, 위 화물이 불법한 것으로 드러나 중국 관계당국으로부터 위 선박이 억류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위험 및 결과는 용선자인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바, 위 약정상의 '화물이 불법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란 해상화물운송계약상의 법률관계에 비추어 화물 자체가 수입금지품목 등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화주 또는 수하인이 화물의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입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운송계약 해석 및 벌금의 발생원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적법한 통관 및 입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화물이 중국에서의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사정을 원고측이 알고 있었으므로, 그 밀수행위로 선박이 중국 당국에 억류될 것을 대비하여 약정한 책임부담 조항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측으로서도 이 사건 화물이 중국에서의 통관절차를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비하여 판시 책임부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며, 위 책임부담 약정의 존재를 이유로 피고측에 판시 벌금의 납입을 미루어 결과적으로 억류기간을 장기화시킴으로써 손해를 더 크게 하는 데에 한 원인을 제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부담비율을 75%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정한 피고의 책임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