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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판시사항】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회원들에게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민법 제32조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소속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의뢰받아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수령하여 관리수수료와 원천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작권자들에게 건네주는 절차를 통하여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위 법인의 관리업무는 주무부서의 지도와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수수료의 비율 또한 저작권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장관의 승인으로 결정되며 위 법인의 정관 및 저작권신탁계약 약관의 관련 조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징수한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사용한 후 발생하는 잔액 즉, 수지차액금은 이를 전액 회원들에게 안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추가로 분배하도록 하는 이른바 실비정산방식의 회계처리를 채택하여 운영하여 왔는바 비영리사단법인인 위 협회가 영위한 신탁관리업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리·중개 또는 알선업 등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278 판결(공1981, 13409)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136 판결(같은 취지) /[2]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누105 판결(집18-3, 특107)


【전문】

【원고,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31. 선고 94구277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은 내국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한다고 하고 그 단서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민법 제32조 및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소속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의뢰받아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수령하여 관리수수료와 원천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작권자들에게 건네주는 절차를 통하여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그런데 원고 법인의 위 관리 업무는 주무부서의 지도와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수수료의 비율 또한 저작권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장관의 승인으로 결정되는 사실과 나아가 원고 법인의 정관 및 저작권신탁계약 약관의 관련 조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징수한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사용한 후 발생하는 잔액 즉, 수지차액금은 이를 전액 회원들에게 안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추가로 분배하도록 하는 이른바 실비정산방식의 회계처리를 채택하여 운영하여 온 사실 등을 차례로 인정한 다음,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가 영위한 위 신탁관리 업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리·중개 또는 알선업 등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원고 법인이 위 사업으로 얻은 소득은 결국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