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피해자 중 피고인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법원이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더 이상 심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28조
,
제354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
제384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안영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2. 28. 선고 95노110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후 구금일수 중 각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이 사건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와 같은 이상 피고인들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실현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고 피해자들도 이에 속아 그것이 실현가능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들이 조직·운영한 다단계판매조직의 회원에 가입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 범행 수법과 횟수, 동기와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기의 상습성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기망, 피해액 및 상습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 및 공범의 이름이나 그들의 친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이 있었고, 다시 원심에서 최초로 변론을 종결한 1996. 1. 31.의 다음날인 같은 해 2. 1.에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김현영 외 24명 등 피해자 중 많은 사람이 피고인들과 친족관계에 있어 형사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공판기록 제2권 제1471면)를 제출하자, 원심은 같은 달 14. 변론을 재개하여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중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있는지를 물었으나, 피고인들은 "피고인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제1심 공소사실에서 철회되고 판결에 기재된 사람은 없다"라고 명백히 진술하여(공판기록 제2권 제1505면) 원심은 같은 날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의 심리경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더이상 직권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후 구금일수 중 각 7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