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종합토지세의 과세구분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행정청이 건축을 금지한 토지에 대하여는 저세율인 별도 합산과세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업무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행정관청이 정부의 건자재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그 지상의 건축행위를 금지하여 놓고는 조세를 부과할 때는 건축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토지 부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보아 별도 합산과세를 함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5조
,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
,
제2항,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누4991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우성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9. 2. 선고 93구29947 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도 재개발사업계획상 공공시설용지(도로부지)로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건축될 건축물을 전제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 합산과세하거나,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1, 6호, 제234조의13 제2항 제6호(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비과세규정이나 과세면제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공시설용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고, 또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재개발사업지구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516.7㎡에 관하여 그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7층의 업무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이 정부의 건자재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그 지상의 건축행위를 금지하여 놓고는 조세를 부과할 때는 건축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토지 부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보아 별도 합산과세를 함이 상당하다 고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3. 12. 24. 선고 93누4991 판결 참조).
나.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1989. 6. 22.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중구 다동 38의 1 토지에서 같은 동 38의 2 토지가 분할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38의 2 토지는 처음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을 제1호증의 7, 기록 61면 참조), 원심이 위 38의 2 토지를 세액계산에서 누락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