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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강도)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232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특수강도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공소사실 중에는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5도363 판결(공1977, 9637)
,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도1227 판결(공1980, 13053)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92 판결(공1987, 1019)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서예교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9. 선고 96노3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공소사실 중에는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6. 11. 23. 선고 75도363 판결, 1980. 7. 8. 선고 80도1227 판결, 1987. 5. 12. 선고 87도79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로 공소제기한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특수강도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10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