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1]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은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한 다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금하였다가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2]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일을 잘못 알고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이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상소권회복청구를 받고 그 허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 다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금한 경우,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7조를 준용하여 위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인한 원심결정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이미 확정되어 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일을 잘못 안 나머지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상고포기로 이미 확정된 상소권회복 대상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57조
,
형사소송법 제347조
,
제348조
[2]
형사소송법 제345조
,
제3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12. 16. 선고 64도2 판결(집12-2, 형34),
대법원 1967. 12. 29.자 67모45 결정(집15-3, 형71),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443 판결(공1980, 12370) /[2]
대법원 1984. 7. 11.자 84모40 결정(공1984, 1461),
대법원 1985. 5. 15.자 85모7 결정(공1985, 1023)
【전문】
【재항고인,피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1996. 5. 23.자 96초8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다. 상소권회복청구 이후의 원심 구금일수 중 9일을 상소권회복 대상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받고 그 허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 다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금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7조를 준용하여 위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인한 원심결정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니, 거기에는 법령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은 취소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1995.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96. 2. 23.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다음 대전교도소장을 통하여 상고포기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의 판결은 피고인의 상고포기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설사 피고인이 위 판결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일을 잘못 안 나머지 위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상고포기로 이미 확정된 상소권회복 대상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며, 상소권회복청구 이후의 원심 구금일수 전부를 상소권회복 대상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