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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728 판결]

【판시사항】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이 지목이 대지인 토지 위에 건축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무허가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는 학교 건축물의 부지인 토지들과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1]항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은 일부라도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 위에 건축된 것이라야 한다.

[2] 무허가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는 학교 건축물의 부지인 토지들과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지적법 제5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지적법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8372 판결(공1995상, 704),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7611 판결(공1996상, 1274)


【전문】

【원고,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광명학원

【피고,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1. 선고 95구199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지목이 대지인 이 사건 택지와 원고가 운영하는 인천광명원과 인천혜광학원의 학교 건축물의 부지로서 지목이 전 또는 학교용지인 다른 토지들은 외부와 담장으로 차단되어 있고, 이 사건 택지 위의 무허가 가건물은 위 인천광명원과 인천혜광학원의 원생 및 학생의 체육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운영하는 인청광명원과 인천혜광학원의 학교 건축물(건축면적 482.4㎡, 건축물 연면적 1,109.32㎡)의 부속토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된다는 전제하에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별표 1]의 산정 방법에 의하여 위 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면적은 1,386.65㎡라고 하면서 위 학교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이 전 또는 학교용지이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인 이 사건 택지만이 이에 해당하는데,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1,386.65㎡가 이 사건 택지의 면적 471.1㎡를 초과함이 명백하여 이 사건 택지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의 하나로서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하 '나대지'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건축물의 바닥인 토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은 일부라도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 위에 건축된 것이라야 할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학교 건축물은 전 또는 학교용지인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고 대지인 이 사건 택지 위에는 무허가 가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택지가 학교 건축물의 부지인 토지들과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8372 판결은 건축물이 대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포함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인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택지가 부과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