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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730 판결]

【판시사항】

검사의 기소가 증거확보 때문에 늦어져 관련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검사의 공소권 남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갑 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늦어진 이유가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인 경우, 갑 사건 보다 늦게 범하여진 별개의 을 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갑 사건이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 갑 사건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공1996상, 1017)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용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20. 선고 96노9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공소권남용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의 제기가 늦어진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보다 늦게 범하여진 별개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이 사건이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채증법칙 위반과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