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업무지연으로 인하여 건축을 못한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규정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택지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더라도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관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인·허가절차에 관한 행정관청의 업무처리지연으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등 택지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제2롯데월드 사건).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제20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2조 제2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16. 선고 93누20771 판결(공1994상, 151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252 판결(공1994상, 172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037 판결(공1995하, 380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2002 판결(공1996상, 1143),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941 판결(공1996하, 2235)
【전문】
【원고,피상고인】
롯데물산 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경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4. 22. 선고 93구45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관광호텔, 관광해양시설, 백화점 및 그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된 제2롯데월드 건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1988. 1. 12.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택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그 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시행되게 되자 원고들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택지 상에 원고들이 공동으로 건축에 관한 인·허가를 득한 후 즉시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649,590㎡의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택지 상에 제2롯데월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각종 인·허가절차를 밟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 온 경위에 관한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2롯데월드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택지를 취득한 이래 그 지상에 호텔, 수족관, 백화점, 판매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건물의 신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으나, 관계 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당국의 소신 없는 업무처리로 인하여 행정절차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원고들이 이 사건 택지를 취득한 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부과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의 기준일까지 이 사건 택지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2롯데월드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택지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규정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택지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더라도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관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인·허가절차에 관한 행정관청의 업무처리지연으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등 택지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 1994. 5. 13. 선고 93누20252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택지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