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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

【판시사항】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공1995상, 120),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1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공1996하, 2401)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2. 선고 96구550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9. 11. 6. 인천시장으로부터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73. 3. 29. 인천시장으로부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각 취득한 사실, 원고는 1995. 9. 5. 03: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경인국도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인천 부평구 일시동 101 앞 횡단보도에 이르렀는바, 당시 횡단 중인 피해자 문일곤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동인을 충격하여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위 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7%로 나타났는데 이에 피고는 1996. 1. 11. 원고의 위 주취운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을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소 부분에 대하여,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는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승용자동차의 운전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 승용자동차의 주취운전을 사유로 하여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위 승용자동차의 주취운전을 사유로 하여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판 단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승용자동차의 운전과는 관련이 없다는 전제하에 위 승용자동차의 주취운전을 사유로 하여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