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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477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의하여 압수물을 매각한 경우, 그 대가보관금에 대한 몰수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에 불편하여 이를
형사소송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몰수와의 관계에서는 그 대가보관금을 몰수 대상인 압수물과 동일시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32조,
형법 제48조,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도886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양상훈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9. 11. 선고 96노3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인 1, 2, 3 및 공소외인과 이 사건 각 밀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000,000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된 밀수품의 대가에 대하여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였음이 명백한바,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에 불편하여 이를 형사소송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몰수와의 관계에서는 그 대가보관금을 몰수 대상인 압수물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 하고, 여기에 형법 제48조, 관세법 제198조,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