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판시사항】
칫솔 공급과 함께 이루어진 칫솔진열대의 무상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칫솔 제조 회사가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칫솔을 담아 진열하는 용기인 칫솔진열대를 별도의 대가 수령 없이 공급하는 한편 그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그 칫솔진열대의 실질적인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칫솔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칫솔진열대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제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
제1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829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5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4134 판결(공1994상, 1356)
【전문】
【원고,피상고인】
오랄 비 라보레토리스 피티와이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원모)
【피고,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2. 선고 94구340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에 전액 산입되는 판매 부대비용은 그 매입원가와 합하여 과세관청의 법인소득결정에 있어 당해 상품이나 제품의 매출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공제될 뿐 아니라 기업으로서도 회계상 이를 당해 상품이나 제품의 반출가격 내지 소비자공급가격의 책정에 반영함으로써 그 공급대가에 포함되게 되는 것인바( 당원 1993. 1. 19. 선고 92누8293 전원합의체 판결, 1994. 3. 22. 선고 93누141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칫솔을 담아 진열하는 용기인 이 사건 칫솔진열대를 별도의 대가 수령 없이 공급하는 한편 그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위 칫솔진열대의 실질적인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칫솔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칫솔진열대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사업상 증여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