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후1906 판결]

【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 청구사건 계속 중 그 대상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리방법(각하)

【판결요지】

상표등록취소 청구소송 계속 중 그 대상인 등록상표에 관하여 그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등록상표의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표법 제71조 제3항 본문 참조), 그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는 효력이 없는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1조 제3항, 제7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후43 판결(공1989, 1232),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후1406 판결(공1991, 87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후2107 판결(같은 취지)


【전문】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월다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5. 11. 28.자 93항당349 심결

【주문】

원심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 총비용 및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에 관하여는 원심심결 이후인 1996. 11. 26. 당원 95후1913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위 상표에 관한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등록무효심결에 대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었음이 당원에 현저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표법 제71조 제3항 본문 참조),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는 효력이 없는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직접 심판하기로 하여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좇아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심판 총비용 및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