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인정 기준이 되는 '1구의 건물 연면적'에 전용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구의 건물은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1구의 건물에는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아파트 각 호실과 별개의 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같은 단지 내의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각 호실은 경제적으로 1구의 건물을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지하주차장 면적은 공유면적으로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2363 판결(공1990, 1390),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공1993하, 192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누1156 판결(공1995하, 2296)
【전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호)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 19. 선고 95구469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10, 원고 11, 원고 14, 원고 21, 원고 23에 대한 부분 및 원고 1,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2, 원고 24, 원고 25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보성주택으로부터 대구 동구 지묘동 소재 팔공보성아파트 83.09평형을 대금 239,921,000원에 각 분양받고, 1994. 8. 12.부터 1994. 10. 31.까지의 사이에 위 대금을 완납하였는데 분양계약서 등 서류상 위 아파트의 면적은 전용면적 232.16㎡, 공용면적 42.5308㎡외에 지하주차장 면적 35.7821㎡가 포함되어 있어 도합 310.4729㎡인 사실, 위 지하주차장은 위 아파트 단지 내 6개 아파트 동 사이의 지하에 3개 동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소외 회사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대하여는 일정면적의 지하주차장을 분양하였으나 상가나 유치원 수분양자들에게는 지하주차장을 분양하지 아니하였고,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된 지하주차장도 그들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특정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원고들에게는 관념적으로만 각 35.7821㎡의 지하주차장 면적이 분양되었을 따름인 이상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각 호실과 그 전체적인 경제적 용법에서 보아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1구의 건물에 해당된다고 볼 지하주차장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분양받은 지하주차장 면적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지하주차장 면적을 1구의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시켜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취득세(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규정이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으로 규정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1구의 건물은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당원 1990. 5. 22. 선고 89누2363 판결 참조), 1구의 건물에는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각 호실과 별개의 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같은 단지 내의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각 호실은 경제적으로 1구의 건물을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분양받은 지하주차장 면적은 공유면적으로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1구의 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10, 원고 11, 원고 14, 원고 21, 원고 23에 대한 부분 및 원고 1,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2, 원고 24, 원고 25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