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복합목욕장'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복합목욕장으로 실체를 갖추고 있는데 회원 이외의 사람도 이를 이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어떤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이 정하는 복합목욕장(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인지 여부는 허가 내용이 아니라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목욕장과 헬스클럽과의 위치, 거리, 구조, 이용상황, 영업자의 주관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복합목욕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연계된 헬스클럽의 회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는 일이 있어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7133 판결(공1995하, 2594) /[2]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공1993상, 1017),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공1993하, 1932)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나산백화점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4. 선고 94구302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이 정하는 복합목욕장(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인지 여부는 허가 내용이 아니라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목욕장과 헬스클럽과의 위치, 거리, 구조, 이용상황, 영업자의 주관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당원 1995. 6. 16. 선고 94누7133 판결 참조), 복합목욕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연계된 헬스클럽의 회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는 일이 있어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설립한 소외 주식회사 웰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3층에 있는 헬스클럽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가 모집한 헬스클럽 정회원 및 일반회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에 있는 이 사건 목욕장을 회원이 직접 이용료를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소외 회사와 원고가 매월말 회원들의 이용료 결산), 이 사건 목욕장의 남탕과 여탕에는 지하 3층의 헬스클럽으로 연결되는 내부계단이 있고, 그 계단에는 비닐류를 깔아 두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 헬스클럽 회원들이 그 계단을 이용하여 이 사건 목욕장을 왕래하면서 이용한 사실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후한 약 1년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목욕장 이용객의 99% 이상이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클럽 등의 회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목욕장이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이 정하는 복합목욕장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한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남자용 라커, 여자용 라커, 사물함, 물치장, 이용실, 신발장 등은 본건 목욕장의 필수시설이거나 부대시설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그 부분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복합목욕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