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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등·가등기말소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9387, 39394 판결]

【판시사항】

담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가등기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은 가등기절차의 편의상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그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민법 제3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2320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동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7. 31. 선고 95나16002, 160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외인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금 40,000,000원의 차용금채무와 향후 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로서 이 사건 가등기 후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15,000,000원이라고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은 가등기절차의 편의상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그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2320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그 대리인인 위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금 40,000,000원의 차용금채무 및 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향후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면, 위 금 40,000,000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등기 후에 소외인이 차용한 금 15,000,000원도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담보제공자인 피고가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고 채무자인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여도 다를 것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의 인정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