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국유재산매매계약서상의 "국가는 매매 재산 인도 후에는 위험부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진정한 소유자로부터의 추탈위험에 대비한 책임면제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가 무주물로 보고 국유재산법에 의해 보존등기를 마친 토지를 사인에게 매매하면서 "국가는 매매 재산을 인도한 후에는 위험부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계약조항이 삽입된 국유재산매매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그 국유재산매매계약서는 구 국유재산법시행규칙(1980. 4. 29. 재무부령 제1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별지 제9호 서식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서 같은 규칙 제37조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서식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한 무주부동산의 매매시에만 사용되는 서식이 아니라 모든 국유재산의 매매에 통용되는 서식임이 명백하고,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매매목적물의 인도 이후에는 그 계약이행시까지 목적물의 멸실 등 이행불능사유 발생시 채무자의 위험부담을 면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 규정을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추탈당할 위험에 대비하여 그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특별히 삽입된 책임면제조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8조, 구 국유재산법시행규칙(1980. 4. 29. 재무부령 제1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민법 제105조, 제537조
【전문】
【원고,상고인】
신성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5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9. 선고 96나96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 1982. 2.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1986. 4. 25.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6. 13.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는데, 소외인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각 등기의 말소와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1. 7. 23.과 1993. 4. 14.자로 그들의 승소판결이 각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다.
즉,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75. 10.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장부지의 일부 등으로 점유사용하던 중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후인 1984.경부터는 이를 대부받아 사용료를 지급하여 오다가 이 사건 매수에 이른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주물로 보고 국유재산법에 의한 보존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추후에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추탈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관계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조항 제14조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후에 이에 대한 위험부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기재된 국유재산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사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장차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추탈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단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매매계약 제14조의 규정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추후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추탈당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될 무과실담보책임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든 국유재산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모두 책임면제약정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증거에 불과하므로, 위 국유재산매매계약서 제14조의 규정이 과연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추탈당할 위험에 대비한 책임면제조항인지의 여부를 보건대, 위 국유재산매매계약서 제14조는 "을은 위 계약일 이후에 매수재산에 부과된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이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이에 대한 위험부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심은 위 규정이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추탈당할 위험에 대비하여 그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특별히 삽입된 조항으로 보는 취지이나 실은 위 국유재산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효력이 있던 국유재산법시행규칙(1977. 9. 21. 재무부령 제1288호로 전문 개정된 것)의 별지 제9호 서식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서, 위 시행규칙 제37조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서식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한 무주부동산의 매매시에만 사용되는 서식이 아니라 모든 국유재산의 매매에 통용되는 서식임이 명백하고,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매매목적물의 인도 이후에는 그 계약이행시까지 목적물의 멸실 등 이행불능사유 발생시 채무자의 위험부담을 면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도저히 원심과 같이 목적물을 추탈당할 위험에 대비한 책임면제조항으로는 볼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