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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8178 판결]

【판시사항】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의 해당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는 부동산·차량·중기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규정에서 말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그 공부상의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인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전문】

【원고,상고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안양시 만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14. 선고 95구179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들고,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제1토지(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153의 3 임야 211㎡ 등 임야 4필지) 및 제2토지(위 같은 동 산 136의 2 임야 14,678㎡ 중 5,943.8㎡)는 지목이 모두 임야인데다가 원고는 활성탄소 제조 및 가공업,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 및 가공판매업, 골재생산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고, 원고가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이를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는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중기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규정에서 말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그 공부상의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인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1토지는 원고가 취득할 당시 다세대주택 신축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로서 원고가 취득 후 신축중인 위 주택을 철거하고 도로를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고, 제2토지는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그 일부를 원고 소유의 공장의 진입도로 및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토지로서 취득 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부분 토지는 사실상 지목이 임야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이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야로 보고, 1년 이내에 지목의 변경이 없었다 하여 원고가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그 토지 전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