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
3호 규정의 취지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
8항이 조세법률주의나 모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1호의 규정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2]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이자액에 총차입금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8항이 그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은 물론 보유 또한 이를 규제하여 종국적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유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모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규정내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8항
[2]
헌법 제59조
,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8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950 판결(공1992, 119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공1992, 3328)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15. 선고 95구217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그 제1호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그 부동산의 합계액의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제8항(위와 같이 개정된 것)은 이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위 법인세법의 각 규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당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관련조항의 산식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이자액에 총차입금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함에 있어 위 시행령 조항이 그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은 물론 보유 또한 이를 규제하여 종국적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유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위와 같은 모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 규정내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