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성과도검사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9000 판결]
【판시사항】
지적측량성과검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적측량성과검사는 지적측량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을 하여 지적공부의 소관청에게 제출한 측량부, 측량원도, 면적측정부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사하는 행위로 측량성과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8. 선고 96구173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적측량성과검사는 지적측량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을 하여 지적공부의 소관청에게 제출한 측량부, 측량원도, 면적측정부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사하는 행위로 측량성과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측량성과검사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