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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성과도검사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9000 판결]

【판시사항】

지적측량성과검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적측량성과검사는 지적측량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을 하여 지적공부의 소관청에게 제출한 측량부, 측량원도, 면적측정부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사하는 행위로 측량성과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전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8. 선고 96구173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적측량성과검사는 지적측량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을 하여 지적공부의 소관청에게 제출한 측량부, 측량원도, 면적측정부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사하는 행위로 측량성과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측량성과검사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