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파손된 경우, 그 유상교체나 수리기간 동안의 영업수익 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그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공1990, 1958),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5150 판결(공1991, 2147)
【전문】
【원고,상고인】
유한회사 호남고속
【피고,피상고인】
아시아나특수화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7. 1. 17. 선고 95나604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버스가 수리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어 이를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 후 1993. 6. 30.부터 버스운송사업을 재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고일인 1993. 6. 5.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가 입은 영업수익 상실손해인 금 3,041,328원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되어 그 교환가격을 배상할 경우 그 가격에는 당해 물건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자동차가 수리불가능할 정도로 손괴되어 그 교환가격을 배상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교환가격의 배상을 구하는 외에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별도의 손해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그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은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영업용 차량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교환가격을 배상하여 주는 외에 이를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서 당연히 배상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 아래 이 사건 피해 버스의 교체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익상실 상당의 손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