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상속세법상 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법인세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 익금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여 둔 자산은 포함된다 할 수 없고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어서 수탁자가 영리법인이 아니라면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자산이라 하여도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달리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참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공1996하, 1910)
【전문】
【원고,상고인】
신태진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25. 선고 95구52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법인세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 익금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여 둔 자산은 포함된다 할 수 없고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참조),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어서 수탁자가 영리법인이 아니라면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자산이라 하여도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소외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이나 지방세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누진율에 의한 소득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인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위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이상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